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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관직무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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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령종류 부령
  • 법령분야 법무
  • 적용대상 적용대상없음
  • 접수기간 2026. 6. 15. ~ 2026. 7. 27. (잔여일 : 34일)
  • 소관부처 법무부 ( 교정기획과 )
  • 전화번호 02-2110-3805
  • 팩스번호 02-2110-0356
  • 전자메일 afvirus@korea.kr

⊙법무부공고제2026-237호

 

 교도관직무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15일

법무부장관

 

 

교도관직무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교도관은 국가형사사법 집행의 최일선에서 수용자의 교정·교화 및 시설 안전을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직무 수행 과정에서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과 품위 유지가 요구되나, 현행 「교도관직무규칙」의 기본강령에는 교도관 상호 간의 예절 준수 및 공·사생활에서의 모범적 행동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교도관의 복무기강 확립을 위한 행동 기준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음

 

이에 교도관 상호 간(상급자·하급자 및 동료 간)의 예절 준수 의무와 공적·사적 생활에서 국민의 모범이 되어야 할 의무를 기본강령에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교도관의 복무기강을 확립하고 교정 조직 내 건전한 직장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교정기획과

 

- 전자우편 : afvirus@korea.kr

 

- 팩스 : 02-2110-035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교정기획과(전화 (02) 2110 - 380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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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참고 · 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