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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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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령종류 대통령령
  • 법령분야 지방제도
  • 적용대상 적용대상없음
  • 접수기간 2026. 6. 10. ~ 2026. 7. 20. (잔여일 : 27일)
  •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 회계계약제도과 )
  • 전화번호 044-205-3783
  • 팩스번호 044-204-8967
  • 전자메일 tjdrnjs@korea.kr

⊙행정안전부공고제2026-756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10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독서 인구 감소와 온라인 중심 유통 확대로 지역의 문화 실핏줄 역할을 수행하는 지역서점의 경영 여건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으며, 실제 매장 운영 없이 납품만 수행하는 업체가 공공구매에 참여하는 사례가 지속되면서 지역서점의 입지가 더욱 위축되고 있음.

 

이에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지역서점 또는 지역서점을 운영하는 자로 구성된 협동조합에서 도서를 구매하는 경우를 수의계약 대상에 포함하여 지역서점 활성화를 통한 국민의 도서 접근성 제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1002호 행정안전부 회계계약제도과

 

- 전자우편 : tjdrnjs@korea.kr

 

- 팩스 : 044-204-896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회계계약제도과(전화 044-205-3783, 팩스 044-204-896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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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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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