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26-773호
건축물의 설비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물의 설비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데이터센터 내 상시 체류 인원이 없는 공간을 거실면적 산정에서 제외하여 승용승강기 설치기준을 합리화 하고, 별도의 환기설비가 설치된 욕실·화장실을 필요 환기량 산정대상에서 제외하여 환기설비 설치기준을 명확히 하며, 다른 법령의 폐지·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인용 조문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하신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장관(녹색건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장
ㅇ 팩스 : 044-201-5574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전화 044-201-3772, jjs@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