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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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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령종류 부령
  • 법령분야 수자원ㆍ토지ㆍ건설업
  • 적용대상 적용대상없음
  • 접수기간 2026. 6. 12. ~ 2026. 7. 24. (잔여일 : 31일)
  •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 공간정보제도과 )
  • 전화번호 044-201-3481
  • 팩스번호 044-201-5540
  • 전자메일 shimchun8@korea.kr

⊙국토교통부공고제2026-802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재, 토지대장·지적도의 수수료는 온라인으로 열람·발급시 수수료는 무료이나, 관공서 현장 열람·발급시 건당 300∼700원 수수료를 부과중

 

한편, 민원서류 온라인 발급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은 현장 방문 비율이 높아 상대적으로 수수료 부담이 높은 상황으로, 65세 이상 고령층의 본인 소유 토지에 대해 토지대장·지적도 현장 열람·발급 수수료를 면제하는 근거 마련 필요.

 

 

2. 주요내용

 

가. 65세 이상 본인 토지에 대한 토지대장·지적도 발급 수수료 면제(시행규칙 별표 12, 비고 아)항 신설)

 

- 아) 65세 이상인 사람이 본인 소유 토지에 대한 지적공부의 열람 및 등본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제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의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 이유)

 

 

ㅇ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나.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제도과

 

ㅇ 전자우편 : shimchun8@korea.kr, ㅇ 팩스 : 044-201-554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제도과(044-201-348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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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참고 · 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