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공고제2026-108호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15일
소방청장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방공무원의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해 건물의 구조, 용도와 자료조사 방법·절차 등 소방활동 자료조사를 할 목적으로 하는 소방기본법이 일부개정(법률 제 21731호 / 2026.6.2. 개정, 2026.9.3.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부령으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방활동에 필요한 건물의 구조, 용도 등 소방활동 자료조사 항목을 신설함.(안 제7조의2 제1항 신설)
1. 소방대상물 및 관계지역의 위치ㆍ구조ㆍ용도 등에 관한 사항
2. 주변 도로 환경 및 건물의 출입구ㆍ피난시설 현황
3. 소방용수시설 현황
4. 소방시설 현황
5. 위험물 및 리튬이온전지 등 기타 연소물질 위치 및 적재 현황
6. 그 밖에 소방청장이 소방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나. 소방활동 자료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함. (안 제7조의2 제2항 신설)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정부2청사로 13, 17-3동 140호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
- 전자우편 : kco688@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전화 (044) 205-74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