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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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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령종류 대통령령
  • 법령분야 상업ㆍ무역ㆍ공업
  • 적용대상 적용대상없음
  • 접수기간 2026. 6. 16. ~ 2026. 7. 27. (잔여일 : 34일)
  •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 지역혁신정책과 )
  • 전화번호 044-204-7572
  • 팩스번호 044-204-7579
  • 전자메일 hong0626@korea.kr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6-385호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16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26.5.26. 공포, ’26.11.27.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대통령령에 정하도록 위임한 업무의 위탁 범위와 대상 기관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에서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위탁 가능 업무 구분(제41조제1항 신설)

 

1) 지역중소기업 육성계획 수립 지원, 지역중소기업 지원사업,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정 및 지원 등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를 규정할 필요

 

나. 위탁 가능 기관 또는 단체(제41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1) 창업, 기술개발, 기업육성, 자금지원 등 중소기업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과 연구기관 등을 업무 위탁이 가능한 기관으로 명시

 

2) 업무위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정시 고시를 의무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세종파이낸스센터 3차 6층 지역혁신정책과

 

- 전자우편 : hong0626@korea.kr

 

- 팩스 : 044-204-75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혁신정책과(전화 (044) 204 - 7572, 팩스 044-204-75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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