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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조회수3,965

  • 의견구분
  • 가. 재외공관 주재관에 관한 비위 처리 시 외교부장관 및 원소속부처의 장 간 처리 절차 및 협조 사항 마련(제16조 개정) 1) 외교부장관은 비위 사실 통보 시 징계 양정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원소속부처의 장은 이를 존중하여 징계의결 요구 2) 원소속부처의 장은 징계의결 결과를 외교부장관에게 즉시 통보하고, 외교부장관은 동 결과에 대한 의견 개진 가능
    • 김 O O
    • 2026. 6. 19. 18:11 제출
    반대합니다.
    이 법안을 악용할 우려가 예상됩니다. 외교관도 정권의 의도대로 다루려고 무고히 소환이나 징계하는 일이 생길지도...
    가. 재외공관 주재관에 관한 비위 처리 시 외교부장관 및 원소속부처의 장 간 처리 절차 및 협조 사항 마련(제16조 개정) 1) 외교부장관은 비위 사실 통보 시 징계 양정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원소속부처의 장은 이를 존중하여 징계의결 요구 2) 원소속부처의 장은 징계의결 결과를 외교부장관에게 즉시 통보하고, 외교부장관은 동 결과에 대한 의견 개진 가능
    • 임 O O
    • 2026. 6. 16. 18:51 제출
    반대합니다. 이 법안은 악용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 법안에 대해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