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공고제2026-118호
「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16일
외교부장관
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외공관 주재관에 대한 징계 사유 발생 시 원소속부처 복귀 등에 따라 징계 절차의 실효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부처 간 의견 제시, 징계의결등 결과 통보 등 절차 사항을 보다 명확히 하여 적정한 인사·징계 운영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외공관 주재관에 관한 비위 처리 시 외교부장관 및 원소속부처의 장 간 처리 절차 및 협조 사항 마련(제16조 개정)
1) 외교부장관은 비위 사실 통보 시 징계 양정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원소속부처의 장은 이를 존중하여 징계의결 요구
2) 원소속부처의 장은 징계의결 결과를 외교부장관에게 즉시 통보하고, 외교부장관은 동 결과에 대한 의견 개진 가능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2)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정부서울청사별관 외교부 인사기획관실 인사제도·평가팀
- 전자우편 : persplan@mofa.go.kr
- 팩스 : (02) 2100-792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인사기획관(전화 (02) 2100 - 7152, 팩스 (02) 2100-792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