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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조회수9,613회

  • 법령종류 대통령령
  • 법령분야 환경
  • 적용대상 적용대상없음
  • 접수기간 2026. 6. 18. ~ 2026. 7. 28. (잔여일 : 35일)
  •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 화학안전과 )
  • 전화번호 044-201-6832
  • 팩스번호 044-201-6830
  • 전자메일 chinddong1@korea.kr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6-585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18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률에서 규정한 환각물질 정보의 표시·광고 및 게시에 대한 위반행위 조사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조사 방법 등 행정기관에서 조사를 수행하기 위한 내부적인 운영 사항을 구체화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환각물질 관련 법 제22조제3항 위반 여부에 대한 정기 및 수시 조사와 효율적인 조사를 위해 관계 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공 등 필요한 협조요청의 근거 마련 (안 제11조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청암빌딩 11층 기후에너지환경부 화학안전과

 

- 전자우편 : chinddong1@korea.kr

 

- 팩스 : 044-201-6830 (전화 044-201-6832)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cee.go.kr, 법령/정책 → 법령정보 → 입법ㆍ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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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참고 · 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