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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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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령종류 대통령령
  • 법령분야 노동
  • 적용대상 적용대상없음
  • 접수기간 2026. 6. 18. ~ 2026. 7. 28. (잔여일 : 35일)
  •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 국민취업지원기획팀 )
  • 전화번호 044-202-7193
  • 팩스번호
  • 전자메일 wink9421@korea.kr

⊙고용노동부공고제2026-320호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18일

고용노동부장관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1호가목에서는 ‘각종 학교에 재학 중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에게는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을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청년들의 신속한 노동시장 진입 촉진을 위해 졸업까지 1학기만 남은 경우 예외를 인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불인정 사유 예외 근거 마련, ‘최종 학년 마지막 학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취업할 의사가 있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한다.’는 단서 추가(안 제5조제1항제1호 가목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기획팀

 

- 전자우편 : wink9421@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기획팀(전화 (044) 202 - 719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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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참고 · 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