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공고제2026-279호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18일
국방부장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개정)이유
국방부장관은 군교도관 등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군수용자 관리업무 종사자가 신속하고 공정하며 투명한 군사법절차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각종 자료 및 정보의 효율적 처리 등을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고, 그 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자료에 국민들이 쉽고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군사법(軍司法) 관련 서비스 포털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군교도소 및 군미결수용실 설치 부대의 장, 군교도관 등이 정보시스템 등을 관련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지원하고, 해당 시스템의 운영ㆍ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군사법정보시스템 및 정보포털의 도입(안 제4조의2)
군형사사법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각 군 사법기관별 정보체계를 통합하여 수기형식의 업무부담을 줄이고, 군외 형사사법기관과의 연계를 통하여 형사사법절차의 신속성과 투명성을 높이며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할 수 있는 차세대 군사법정보시스템을 구축함에 따라 군교정업무 종사자가 위 시스템을 활용하여 업무를 전산화하고, 군검찰, 군사법원 등의 상호 간의 행정업무 및 국민에 대한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법령상 근거를 마련함.
나. 개인정보 처리 근거 마련(안 제4조의3)
군교정업무 종사자가 군사법정보시스템과 군형사사법포털(군사법정보시스템에 구축된 형사사법 관련 서비스 포털을 말한다)을 활용한 업무 수행 시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법령상 근거를 마련함.
3. 의견제출
이 제정(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2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 )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법무관리관실 군사법정책과
- 전자우편 : 12-20009@mnd.go.kr
- 팩스 : 02-748-685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실 군사법정책과(전화 02-748-6811, 팩스 02-748-68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