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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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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령종류 부령
  • 법령분야 산림
  • 적용대상 적용대상없음
  • 접수기간 2026. 6. 18. ~ 2026. 7. 28. (잔여일 : 35일)
  • 소관부처 산림청 ( 산림자원과 )
  • 전화번호 042-481-4189
  • 팩스번호 042-471-1447
  • 전자메일 myh0912@korea.kr

⊙산림청공고제2026-272호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18일

산림청장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유림 입목수확(벌채) 사업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임업기계 이용 및 작업원 운영 등 안전관리 준수사항을 추가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유임산물 매각기준에 안전관리 준수사항을 추가(안 제29조 별표2 개정)

 

매수인은 산림사업 표준안전 작업지침 등을 준수하며 입찰참가자는 임업기계 이용, 작업원의 기술인력 투입 등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 「산업안전보건법」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대피키시는 등 조치를 해야 하며 지체없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

 

나. 국유임산물 매각계약서에 안전관리 준수사항을 추가(안 제27조제2항 별지 제19호 서식 개정)

 

수라(修羅, 나무운반미끄럼틀)의 설치를 삭제하고 매수인은 산림사업 표준안전 작업지침, 입찰 시 제출한 작업계획서 등을 준수해야 하며, 「산업안전보건법」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대피키시는 등 조치를 해야 하며 지체없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개정안)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산림청) 1703호(산림자원과)

 

- 전자우편 : myh0912@korea.kr

 

- 팩스 : 042-471-144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자원과(전화 042-481-41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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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참고 · 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