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6-587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19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개정(법률 제21527호, 2026. 4. 7. 공포, 2026. 10. 8. 시행)됨에 따라,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에 신설되는 기후시민회의의 구성과 운영 등을 구체화 하고자 함.
또한 법 개정에 따라 신설되는 온실가스 관련 각종 정보 및 통계 관리, 관련 통합플랫폼 구축·운영 등국립기후과학원의 업무 수행 범위를 정하고, 기후정책 연구협의체 운영을 위해 국공립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참여 기관의 범위를 정하고, 기후 위기 대응 연구 발전 연구, 협의체 구성원 간 연구 협력방안, 온실가스 배출 부문별 데이터 표준화 연구 등 협의 사항에 대해 정하고자 함.
한편, 분야별 기후변화 영향 예측을 위한 정보의 제공을 구체화하여 복합재해 등 심화하는 기후위기에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국가·지자체 적응대책 수립 등에 활용하고자 함.
이외에도, 임업, 산림분야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관장기관 및 온실가스 정보에 대한 관리 주체를 산림청으로 일원화 하고, 탄소중립도시 지원기구에 대한 업무 위탁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후시민회의의 구성과 운영 등 (제13조의3 신설 등)
- ‘기후시민회의’의 규모(100∼300명)및 분과 단위 구성ㆍ운영을 정하되, 인구비례 이상으로 미래세대를 추가 배정할 수 있도록 규정
- ‘기후시민회의’의 제안을 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여 각 기관의 업무에 반영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토록 함
나. 임업?산림 분야 관장기관 변경(제18조 제1항 개정 등)
- 임업 분야 ‘온실가스 목표관리제’관장기관으로 산림청을 명시하고, 해당 분야 국제감축사업, 탄소중립 사업 위탁주체도 산림청으로 일원화
다. 국립기후과학원의 업무·운영 (제39조의2 신설)
- 기존 온실센터 업무에 감축목표 설정 연구, 기후 적응 업무등을 추가하여 기후 정책연구 총괄·조정기관으로서 업무 범위 설정
라. 기후정책 연구협의체의 구성·운영 (제39조의3 신설)
- 국립기후과학원장이 위원장을 맡고, 국공립 연구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이 참여토록 함
- 기후위기 대응 연구발전, 참여기관 간 연구 협력 방안, 부문별 데이터 표준화 및 연계 등을 연구협의체에서 논의
마. 기후변화 예측을 위한 세부 규정 신설 (제40조의2 신설)
- 실시 주기(매5년), 예측 분야 및 예측 결과에 대한 공표를 구체화하고, 국가ㆍ지자체의 법정계획 수립 등에 활용토록 함
바. 업무의 위탁 (제74조제20항 신설)
- '탄소중립도시 지원기구'에 대한 탄소중립도시 지정 및 지정취소 등의 업무 위탁 규정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기후에너지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 제출자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665호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정책관실 기후에너지정책과
○ 전자우편 : jisun.lee@korea.kr
○ 팩 스 : 044-201-6652
4. 그 밖의 사항
그밖에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정책과(전화 : 044-201-6652, 팩스 : 044-201-66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