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26-853호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보안시설은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설계공모방식 우선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되, 공공기관이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감독기관의 장 및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설계공모방식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이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담당)
- 전자우편 : alfen27@korea.kr / 팩스 : 044-201-5574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통해 확인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044-201-378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