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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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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령종류 대통령령
  • 법령분야 민방위ㆍ소방
  • 적용대상 적용대상없음
  • 접수기간 2026. 6. 15. ~ 2026. 7. 27. (잔여일 : 34일)
  • 소관부처 소방청 ( 보건안전담당관실 )
  • 전화번호 044-205-7412
  • 팩스번호
  • 전자메일 popvlous@korea.kr

⊙소방청공고제2026-107호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15일

소방청장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기본법이 개정되어 소방공무원 등의 소방업무 수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의 종류, 가입 유지 및 재가입 절차, 운영 지원체계 등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안정적인 소방활동 수행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4)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소방청 보건안전담당관

 

- 전자우편 : popvlous@korea.kr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보건안전담당관(전화 044-205-741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관련 자료

법령안, 규제영향분석서, 참고·설명 자료 다운로드 제공

법령안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참고 · 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