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회입법예고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바로가기

국가공간정보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조회수3,188회

  • 법령종류 대통령령
  • 법령분야 수자원ㆍ토지ㆍ건설업
  • 적용대상 적용대상없음
  • 접수기간 2026. 6. 17. ~ 2026. 7. 27. (잔여일 : 34일)
  •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 국토정보정책과 )
  • 전화번호 044-201-3460
  • 팩스번호 044-201-5540
  • 전자메일 jej8614@korea.kr

⊙국토교통부공고제2026-789호

 

 국가공간정보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국가공간정보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공간정보 기본법」(법률 제21168호, 2025. 12. 2. 공포)에 따른 후속조치로 관리기관의 지정 범위를 구체화하고, 위임ㆍ위탁에 관한 세부절차와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양질의 공간정보를 생산하고 다른 정보들과의 융복합 및 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디지털트윈국토 및 국토위성을 도입하고 운영·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

 

또한, 공간정보산업 활성화의 걸림돌인 보안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민간에 제공할 수 있는 공간정보의 범위를 확대하고, 공개제한 공간정보 보안심사 기준을 완화하며 국가중요시설의 보안처리 방법과 절차를 정하는 등 공개가 제한되던 공간정보를 이·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공간정보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국토정보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국토정보정책관 국토정보정책과

 

ㅇ 전화(☎) 044-201-3460 / 팩스 044-201-5540

 

ㅇ 이메일 : jej8614@korea.kr

 

법령안 관련 자료

법령안, 규제영향분석서, 참고·설명 자료 다운로드 제공

법령안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참고 · 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