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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조회수3,973회

  • 법령종류 부령
  • 법령분야 노동
  • 적용대상 적용대상없음
  • 접수기간 2026. 6. 17. ~ 2026. 7. 27. (잔여일 : 34일)
  •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 고용문화개선정책과 )
  • 전화번호 044-202-7476
  • 팩스번호 044-202-8056
  • 전자메일 juyonge@korea.kr

⊙고용노동부공고제2026-318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17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보기 위한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확대,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급여 명칭 변경,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급여 신설 등의 내용으로 고용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법률 조항을 인용하는 시행규칙의 관련 조문, 서식을 정비하여 개정 법률의 원활한 집행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시행규칙에서 개정 법률을 인용하는 조문 및 서식 정비(① 시행규칙 제116조제1항, 제121조제1항, 제121조제1항, 제121조제3항, 제121조의2, 제123조제1항, ② 별지 제100호, 제102호, 제105호, 제105호의2, 제107호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 전자우편 : juyonge@korea.kr

 

- 팩스 : 044-202-805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 044-202-7476, 70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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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참고 · 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