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회입법예고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바로가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조회수5,429회

  • 법령종류 대통령령
  • 법령분야 재정ㆍ경제일반
  • 적용대상 적용대상없음
  • 접수기간 2026. 6. 18. ~ 2026. 7. 28. (잔여일 : 35일)
  • 소관부처 재정경제부 ( 조달정책과 )
  • 전화번호 044-215-5236
  • 팩스번호 044-215-8113
  • 전자메일 enock915@korea.kr

⊙재정경제부공고제2026-181호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18일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420호, 법률 제21715호)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비축물자 무상공급 절차 및 불공정 조달행위 조사 비협조 기업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비축물자 무상공급 절차 규정 신설(제35조의2 신설)

 

개정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법률 제21715호, 2026. 6. 2. 공포, 2026. 9. 3. 시행)이 비축물자의 무상 공급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한바, 구체적인 비축물자 무상공급 절차 등을 규정함

 

나. 불공정 조달행위 조사 비협조 조달기업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설정(제44조 및 별표 2 개정)

 

개정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법률 제21420호, 2026. 3. 10. 공포, 2026. 9. 11. 시행)이 불공정 조달행위 조사시 자료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한 자 및 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기피한 조달기업에게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하도록 위임하였는바 이에 대한 부과 기준을 별표 2에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부경제부장관 (참조 : 조달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재정경제부 조달정책과

 

ㅇ 전화 : 044-215-5236

 

ㅇ 팩스 : 044-215-8113

 

ㅇ 이메일 : enock915@korea.kr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ofe.go.kr)의 입법예고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관련 자료

법령안, 규제영향분석서, 참고·설명 자료 다운로드 제공

법령안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참고 · 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