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회입법예고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바로가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조회수5,565회

  • 법령종류 부령
  • 법령분야 사회복지
  • 적용대상 적용대상없음
  • 접수기간 2026. 6. 18. ~ 2026. 7. 28. (잔여일 : 35일)
  • 소관부처 성평등가족부 ( 폭력예방교육과 )
  • 전화번호 02-2100-6448
  • 팩스번호 02-2100-6484
  • 전자메일 john9871@korea.kr

⊙성평등가족부공고제2026-102호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18일

성평등가족부장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19조에 규정된 의료비 지원 대상이 진료과목 중심으로 나열되어 있어, 성매매 피해 관련 치료가 누락되는 문제점을 개선하여 피해자 중심의 보호 체계를 강화하고자 하려는 것임.

 

또한,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7조(별표 3)에 기재된 종사자 자격 확보 유예기간을 양성교육 일정을 고려하여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고 사무원 대신 상담원을 둘 수 있도록 하여 유연한 인력배치 및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19조) 의료비 지원을 성매매피해로 인한 질환을 확인하기 위한 검진비용에 한정된 것을, 검진 결과에 따른 치료비용도 지원토록 개정

 

- 아울러, “성병감염 검사 및 치료비용”도 “성매매 피해로 인한 산부인과 질환 검사 및 치료비용”으로 개정

 

나. (제7조, 별표3) 종사자 자격 확보 유예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

 

- 아울러, 사무원 대신 상담원을 둘 수 있도록 하며, 종사자 수는 최소기준임을 명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성평등가족부 폭력예방교육과

 

- 전자우편 : john9871@korea.kr

 

- 팩스 : 02-2100-648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 폭력예방교육과(전화 02-2100- 6448, 팩스 02-2100-64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관련 자료

법령안, 규제영향분석서, 참고·설명 자료 다운로드 제공

법령안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참고 · 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