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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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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령종류 부령
  • 법령분야 상업ㆍ무역ㆍ공업
  • 적용대상 적용대상없음
  • 접수기간 2026. 6. 19. ~ 2026. 7. 29. (잔여일 : 36일)
  •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 통상협정활용과 )
  • 전화번호 044-203-5766
  • 팩스번호 044-203-4808
  • 전자메일 jymo127@korea.kr

⊙산업통상부공고제2026-443호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19일

산업통상부장관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제조업ㆍ서비스업 기업 및 근로자가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통상조약 등’에서 ‘외국통상조치’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기업 지원 수단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569호, 2026. 4. 21. 공포, 2026. 10. 22. 시행)됨에 따라, 개정 법령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개정하여 정합성을 유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통상변화대응지원근로자지정신청서의 기업 통상영향 유형에 ‘외국통상조치’를 추가함(별지 서식7)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부 상협정활용과

 

- 전자우편: jymo127@korea.kr

 

- 팩 스: 044-203-480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부 통상협정활용과(전화 044-203-5766, 전자우편 jymo127@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고, 일부개정령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통상부 홈페이지(https://www.motir.go.kr → 예산ㆍ법령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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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참고 · 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