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공고제2026-242호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19일
법무부장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출입국관리법」에서는 외국인근로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불법고용이나 성폭력 또는 마약 등 특정 범죄경력이 있는 고용주의 외국인 초청을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외국인근로자에게 임금체불 또는 산업재해 등 피해를 입힌 고용주의 외국인 초청을 제한하는 규정이 미비하여 외국인근로자 보호에 미흡한 측면이 있음.
이에 외국인근로자의 인권침해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건법」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처벌받은 고용주의 외국인 초청을 제한하는 규정을 추가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 출입국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출입국기획과
- 전자우편 : immigrationlaw@korea.kr
- 팩스 : 02-2110-03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