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26-838호
「궤도운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궤도운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궤도사업의 허가의 유효기간(20년 이내)을 지정하는 궤도운송법이 개정(?26.3.17 공포, ?26.9.18 시행)됨에 따라 재허가 신청서류 및 절차 등을 규정하고자 함.
그리고 안전관리책임자가 해임?퇴직 시 재선임 기간과 부재 시 직무대행자 지정 근거 마련과 안전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 내용을 규정하고 이행력 확보를 위한 시정조치 마련하고자 함.
또한 부상자에 대한 기준을 명확화 하고 안전검사전문기관에서 준공검사를 시행 시 검사수수료 부과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철도시설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5동 국토교통부 철도시설안전과
- 전자우편 : enclos@korea.kr
- 팩스 : 044-201-5673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철도시설안전과(전화 044-201-4889, 044-201-472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