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궤도운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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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령종류 대통령령
  • 법령분야 육운ㆍ항공ㆍ관광
  • 적용대상 적용대상없음
  • 접수기간 2026. 6. 22. ~ 2026. 8. 3. (잔여일 : 41일)
  •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 철도시설안전과 )
  • 전화번호 044-201-4889
  • 팩스번호 044-201-5673
  • 전자메일 enclos@korea.kr

⊙국토교통부공고제2026-837호

 

 「궤도운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궤도운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궤도사업의 허가의 유효기간(20년 이내)을 지정하는 궤도운송법이 개정(?26.3.17 공포, ?26.9.18 시행)됨에 따라 유효기간 설정 기준과 방법을 명시하고자 함.

 

아울러,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이행 등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행정처분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철도시설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5동 국토교통부 철도시설안전과

 

- 전자우편 : enclos@korea.kr

 

- 팩스 : 044-201-5673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철도시설안전과(전화 044-201-4889, 044-201-472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관련 자료

법령안, 규제영향분석서, 참고·설명 자료 다운로드 제공

법령안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참고 · 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