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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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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령종류 부령
  • 법령분야 환경
  • 적용대상 적용대상없음
  • 접수기간 2026. 6. 22. ~ 2026. 8. 3. (잔여일 : 41일)
  •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 자원순환정책과 )
  • 전화번호 044-201-7345
  • 팩스번호 044-201-7351
  • 전자메일 hslim28@korea.kr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6-615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22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폐기물관리법」개정(‘25.11.11. 개정, ’26.11.12. 시행)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폐기물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처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의 안전기준(안 제16조의3)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자가 준수하여야 할 안전기준 명시

 

나. 폐기물매립시설 굴착허용 유연화(안 제18조제4항제9호, 별표 11)

 

- 운영 중인 매립시설의 매립폐기물 굴착기준 개선, 배출자 변경신고 규정 정비

 

다. 폐기물처리업 적합성확인 신청 의제처리 시 제출서류(안 제34조)

 

라.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간 명확화 및 관련 양식 구체화(안 제41조제5항 및 제7항, 별표10)

 

- 폐기물처리시설 검사 완료 시점 명확화 및 검사의 적합성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 추가 등

 

마. 폐기물 세부분류 및 재활용 유형 정비(안 별표 3, 별표 4, 별표 4의3)

 

- 농업용 폐암면, 바이오가스화 오니, 태양광 폐패널 세부분류 및 재활용 가능 유형 신설

 

바. 폐기물 재활용 유형 합리화(안 별표4의2)

 

- R-2 유형에도 재사용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추가 등

 

사. 동·식물성잔재물 재활용 가능 유형 확대(안 별표 4의3)

 

- 동·식물성잔재물의 재활용 가능 유형에 자원 회수·제품 원료 제조 및 유·무기성 화합물 제조 유형 추가

 

아. 광역 폐기물처리시설 위탁 시 기술인력 대체 기준 규정(안 별표 4의4)

 

- 폐기물처리기사 자격 취득 후 해당 분야에서 7년 이상 종사자는 폐기물처리기술사 대체 허용

 

자. 연료로 재활용 가능한 유기성오니의 재활용기준 개선(안 별표 5의3)

 

- 유기성오니(R-9-5 유형) 발생시설의 대상 범위 확대(바이오가스 생산시설 포함)

 

차. 폐기물처리업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의 사업장 상시 근무 명시(안 별표 8)

 

- 폐기물처리업자의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의 사업장 상시 근무를 명확히 규정

 

카. 폐기물처리 신고 대상자 확대(안 별표 16)

 

- 폐기물을 가축분뇨 고체연료로 재활용하려는 경우 가축분뇨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고 재활용할 수 있도록 추가

 

타. 생활폐기물 배출실적 신고서 내 종이팩 항목 분리·신설(안 별지 제4호의10 서식)

 

- 생활페기물 배출실적 신고서의 '생활폐기물 위탁 처리량' 항목 중 종이팩 별도 분리

 

 

3. 의견제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청암빌딩 9층 자원순환정책과

 

- 전자우편 : hslim28@korea.kr

 

- 팩스 : (044) 201-735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전화 : 044-201-7345, -7350, FAX : 044-201-7351, 전자우편 : hslim28@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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