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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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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령종류 대통령령
  • 법령분야 환경
  • 적용대상 적용대상없음
  • 접수기간 2026. 6. 22. ~ 2026. 8. 3. (잔여일 : 41일)
  •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 자원순환정책과 )
  • 전화번호 044-201-7345
  • 팩스번호 044-201-7351
  • 전자메일 hslim28@korea.kr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6-614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22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폐기물관리법」개정(‘25.11.11. 개정, ’26.11.12. 시행)으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폐기물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처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자 추가(안 제8조)

 

- 생활폐기물의 처리대행자에 우정사업조직 추가(폐의약품 한정)

 

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자의 예산 지원 범위 규정(안 제8조의5)

 

- 인건비, 차량구입비, 안전장비 구입비, 안전장치 설치비

 

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강화된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할 장소 규정(안 제8조의6)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

 

 

3. 의견제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청암빌딩 9층 자원순환정책과

 

- 전자우편 : hslim28@korea.kr

 

- 팩스 : (044) 201-735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전화 : 044-201-7345, -7350, FAX : 044-201-7351, 전자우편 : hslim28@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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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대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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