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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안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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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령종류 법률
  • 법령분야 해운
  • 적용대상 적용대상없음
  • 접수기간 2026. 6. 22. ~ 2026. 8. 3. (잔여일 : 41일)
  •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 항만안전보안과 )
  • 전화번호 051-773-6030
  • 팩스번호 051-773-5789
  • 전자메일 gs0124@korea.kr

⊙해양수산부공고제2026-1074호

 

 항만안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22일

해양수산부장관

 

 

항만안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제도는 항만에서 최근 2년간 4회에 걸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안전사고를 발생시킨 사업장에 대해 등록취소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항만운송 종사자의 실질적인 안전 확보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정부는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사업장에 대한 퇴출요건 강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퇴출 대상 사업장을 대체할 업체가 없는 경우 화주 또는 선사의 물동량 처리에 차질이 발생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보완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현재 사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을 등록취소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확대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항만안전보안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소 : (우편번호 48789)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361번길 14(수정동), 4층 해양수산부 항만안전보안과

 

- 전자우편 : gs0124@korea.kr

 

- 전화번호: 051-773-6030 / 팩스 : 051-773-5789

 

 

4.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항만안전보안과(전화 051-773-6030)로 직접 문의하거나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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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참고 · 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