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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수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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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령종류 부령
  • 법령분야 형사법
  • 적용대상 적용대상없음
  • 접수기간 2026. 6. 22. ~ 2026. 6. 26. (잔여일 : 3일)
  •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 수사기획과 )
  • 전화번호 032-835-2506
  • 팩스번호 032-835-2854
  • 전자메일 xotnsk602@korea.kr

⊙해양경찰청공고제2026-085호

 

 해양경찰수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22일

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수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형사소송법」이 개정(법률 제21241호, 2025. 12. 30. 공포, 2026. 7. 1.시행)되어 전자증거 보전을 위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보전요청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보전요청 등 필요한 서식과 그 밖에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보전요청 관련 조문 및 서식 신설(안 제63조의3, 별지 제64호의6서식부터 별지 제64호의13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해양경찰청 수사기획과

 

- 전자우편 : xotnsk602@korea.kr

 

- 팩 스 : 032-835-285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수사기획과(전화 032-835-2506, 팩스 032-835-28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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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참고 · 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