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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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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령종류 대통령령
  • 법령분야 수산
  • 적용대상 적용대상없음
  • 접수기간 2026. 6. 24. ~ 2026. 8. 3. (잔여일 : 39일)
  •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 수산정책과 )
  • 전화번호 051-773-5431
  • 팩스번호 051-773-5379
  • 전자메일 ydh87@korea.kr

⊙해양수산부공고제2026-1091호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24일

해양수산부장관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부실채권(NPL) 정리를 목적으로 수협중앙회가 설립한 자회사(이하 ‘NPL 자회사’)가 부실채권을 매입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NPL 자회사에 대한 대출에 한하여 회원의 여유자금 관리·운용 상의 동일법인 대출한도의 제한을 완화하는 한편, 단순오기 수정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타법 개정시 오기사항 정비(안 제27조)

 

법인 등기규정 정비를 위한 78개 법령 일부개정(‘25.1)시 조문 오기가 반영된 채로 개정됨에 따라, 주어로 잘못 표기된 ’수협은행‘ 문구 삭제

 

나. 동일법인 대출한도 적용 예외 추가(안 제27조의3 제2항)

 

동일법인 대출한도 적용 예외사항으로 ‘해수부 장관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부실채권 정리를 위해 자회사 등에 행하는 대출’ 추가·신설

 

다. 과태료 부과·징수 관련 규정 정비(안 제70조)

 

위법한 명칭 사용, 공고·독촉사항을 해태한 경우에 부과하는 과태료의 세부기준을 신설하는 한편, 기부행위 금지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와 관련하여 「공직선거관리규칙」을 준용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및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을 준용토록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소 : (우편번호 48789)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361번길 14,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

 

- 전자우편 : ydh87@korea.kr

 

- 팩스 : 051-773-5379

 

 

4.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전화 051-773-5431)로 직접 문의하거나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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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참고 · 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