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공고제2026-434호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9일
국방부장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군인이 「대한민국헌법」과 법령을 준수하여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국방부장관이 군인에게 「대한민국헌법」 및 국방 관련 법령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이 개정(법률 제21767호, 2026. 6. 9. 공포, 2026. 12. 10. 시행)됨에 따라, 교육 내용, 대상, 시기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본관 105호 군사법정책담당관실
- 전자우편 : a1517264@korea.kr
- 팩스 : (02) 748 - 685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실 군사법정책담당관실 국가배상/군사법정책담당(전화 (02) 748 - 6841, 팩스 (02) 748 - 685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