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법인, 시설, 복지관 등 회계 세출예산과목 중 제수당 목의 세부 내역 정비(안 별표 2, 별표 4 및 별표 6)
시설회계 세출예산과목 중 제수당 목의 세부 내역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수당 구분과 일치하도록 정비함.
- 서 O O
- 2026. 11. 4. 14:03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