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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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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령종류 부령
  • 법령분야 사회복지
  • 적용대상 적용대상없음
  • 접수기간 2026. 9. 30. ~ 2026. 11. 9. (잔여일 : 5일)
  •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 사회서비스자원과 )
  • 전화번호 044-202-3258
  • 팩스번호 044-202-3937
  • 전자메일 tune@korea.kr

⊙보건복지부공고제2026-748호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의 세출예산과목 중 일부 목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인건비 항목과 일치하지 않아 회계처리 기준에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예산과 결산 서식 체계가 상이하여 개인별 인건비 결산자료를 확인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또한, 영유아 보육 및 교육에 관한 사무가 교육부로 일원화됨에 따라(「정부조직법」개정, 법률 제19840호, 2023. 12. 26.공포, 2024. 6. 27. 시행) 어린이집의 예산 및 결산 관련 사항을 정하는 주체를 현행 소관 부처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세출예산과목구분 중 제수당 목의 내역 및 임직원 보수 일람표, 인건비 명세서 등 관련 서식을 정비하여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종사자의 처우수준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예산 및 결산 보고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한편, 어린이집의 예산 및 결산 관련 규정의 주무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에서 교육부장관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인, 시설, 복지관 등 회계 세출예산과목 중 제수당 목의 세부 내역 정비(안 별표 2, 별표 4 및 별표 6)

 

시설회계 세출예산과목 중 제수당 목의 세부 내역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수당 구분과 일치하도록 정비함.

 

나. 임직원 보수 일람표 및 인건비 명세서 서식 정비(안 제20조제2항,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20호서식)

 

임직원 보수 일람표와 인건비 명세서의 서식을 통일하고 급여 항목을 세분화하여 개인별 인건비 내역을 보다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함.

 

다. 어린이집 예산 및 결산 관련 규정의 주무부장관 변경(안 제11조제1항 및 제20조제1항)

 

영유아 보육 사무가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이관됨에 따라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예산 및 결산 관련 사항을 정하는 주무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에서 교육부장관으로 변경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KT&G 세종타워 B, 11층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 전자우편 : tune@korea.kr

 

- 팩스 : (044) 202 - 393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전화 (044) 202 - 3258, 팩스 (044) 202 - 393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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