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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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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령종류 대통령령
  • 법령분야 지방제도
  • 적용대상 적용대상없음
  • 접수기간 2026. 9. 30. ~ 2026. 11. 9. (잔여일 : 5일)
  •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 균형발전제도과 )
  • 전화번호 044-205-3504
  • 팩스번호 044-205-8956
  • 전자메일 prokc77@korea.kr

⊙행정안전부공고제2026-1216호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30일

행정안전부장관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어촌도로 점용 관련 인·허가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주민 참여형 발전설비 점용료를 감면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농어촌도로 점용 허가 시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의 의견 청취 의무 신설(안 제11조제8항 신설)

 

나. 「재생에너지법」제27조의2에 따른 주민 참여형 발전설비에 대해 농어촌도로 점용료를 100분의 50 감면(안 제11조의2제2항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102호

 

- 전자우편 : prokc77@korea.kr

 

- 팩스 : 044-204-8956

 

 

4. 그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제도과(전화 044-205-3504, 팩스 044-205-89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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