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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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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령종류 대통령령
  • 법령분야 노동
  • 적용대상 적용대상없음
  • 접수기간 2026. 9. 28. ~ 2026. 11. 9. (잔여일 : 5일)
  •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 직업능력평가과 )
  • 전화번호 044-202-7294
  • 팩스번호 044-202-8035
  • 전자메일 lwklwk88@korea.kr

⊙고용노동부공고제2026-459호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8일

고용노동부장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기술사·기능장의 응시자격으로 과도한 경력 등을 요구하여 더 높은 수준의 역량이나 기술을 갖추려는 청년 등에게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일부 경력 요구 기간을 현행 대비 1년씩 단축하여 청년층의 상위 자격 취득 기회를 확대하고, 시험 중 부정행위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검정 수탁기관의 제재 처분 위임·위탁 근거를 명확히 하며,

 

과정평가형 자격 종목 선정에 소요되는 불필요한 절차와 시간을 줄이기 위해 신규 종목 신설 시 과정평가형 자격 운영 여부를 함께 검토하도록 하고, 2년 내 외부평가 미통과자에게 동일 종목 검정형 응시자격을 부여하며, 교육·훈련 과정의 모니터링 주기를 현실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직업능력평가과

 

- 전자우편: lwklwk88@korea.kr

 

- 팩스: 044-202-803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직업능력평가과(☎044-202-72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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