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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반도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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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령종류 부령
  • 법령분야
  • 적용대상 적용대상없음
  • 접수기간 2026. 9. 28. ~ 2026. 11. 9. (잔여일 : 5일)
  • 소관부처 국방부 ( 국방연구개발기획과 )
  • 전화번호 02-748-5412
  • 팩스번호
  • 전자메일 jung0423@korea.kr

⊙국방부공고제2026-436호

 

 국방반도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8일

국방부장관

 

 

국방반도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국방반도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2026.6.9.)되어 2026.12.10. 시행 예정으로, 동 법률 시행규칙 제정을 통해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국방반도체 연구개발사업의 절차(안 제2조)

 

나. 국방반도체 연구개발사업 수행자의 선정절차 및 연구개발사업비 분담비율(안 제3조·제4조)

 

다. 국방반도체사업자 지정 등(안 제5조∼제7조)

 

라. 국방반도체 전략기술 판정 등(안 제8조)

 

마. 개발성과물을 활용한 기술지원 등(안 제9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국방연구개발기획과

 

- 전자우편 : jung0423@korea.kr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전화 (02) 748-54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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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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