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공고제2026-1343호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9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양생태계를 보호하고 해양생물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하여, 남획 및 서식지 훼손 등으로 개체수가 급감하여 보호가 시급한 분홍염주마디풀, 돌묵상어, 붉은갯도요, 붉은어깨도요 등 총 4종을 해양보호생물로 신규 지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호가 필요한 해양생물 4종을 법 제2조제11호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해양보호생물(現 총 91종 지정)로 추가 지정(안 별표 3)
3. 의견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해양생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또는 일반우편
- 전자우편(이메일) : soool97@korea.kr, profitash2@korea.kr
- 일반우편 : (우 48789)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361번길 14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
4. 그 밖의 사항
ㅇ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해양수산부 생태과(전화 051-773-53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