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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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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령종류 부령
  • 법령분야 환경
  • 적용대상 적용대상없음
  • 접수기간 2026. 9. 29. ~ 2026. 11. 9. (잔여일 : 5일)
  •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 해양생태과 )
  • 전화번호 051-773-5315
  • 팩스번호
  • 전자메일 soool97@korea.kr

⊙해양수산부공고제2026-1343호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9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양생태계를 보호하고 해양생물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하여, 남획 및 서식지 훼손 등으로 개체수가 급감하여 보호가 시급한 분홍염주마디풀, 돌묵상어, 붉은갯도요, 붉은어깨도요 등 총 4종을 해양보호생물로 신규 지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호가 필요한 해양생물 4종을 법 제2조제11호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해양보호생물(現 총 91종 지정)로 추가 지정(안 별표 3)

 

 

3. 의견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해양생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또는 일반우편

 

- 전자우편(이메일) : soool97@korea.kr, profitash2@korea.kr

 

- 일반우편 : (우 48789)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361번길 14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

 

 

4. 그 밖의 사항

 

ㅇ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해양수산부 생태과(전화 051-773-53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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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서
참고 · 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