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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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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령종류 대통령령
  • 법령분야 국가보훈
  • 적용대상 적용대상없음
  • 접수기간 2026. 9. 30. ~ 2026. 11. 9. (잔여일 : 5일)
  •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 심사기준과 )
  • 전화번호 044-202-5427
  • 팩스번호 044-202-5869
  • 전자메일 green1a@korea.kr

⊙국가보훈부공고제2026-25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30일

국가보훈부장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회환경 변화 및 의학기술의 발전과 군 장병 주요 부상·질환 등을 고려하여, 손가락 부위 결손 장애와 팔·다리 관절 장애의 등급기준을 다른 부위의 상이등급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완화·조정하고, 장애 내용 및 측정 방법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정부세종청사 9동 국가보훈부 심사기준과

 

- 전자우편 : green1a@korea.kr

 

- 팩스 : 044-202-586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부 심사기준과(전화 044-202-5427, 팩스 044-202-5869)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안 내용은 국가보훈부 홈페이지(http://www.mpva.go.kr, 자료공간→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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