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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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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령종류 대통령령
  • 법령분야 주택ㆍ건축ㆍ도로
  • 적용대상 적용대상없음
  • 접수기간 2026. 9. 30. ~ 2026. 11. 9. (잔여일 : 5일)
  •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 건축정책과 )
  • 전화번호 044-201-3763
  • 팩스번호 044-201-5574
  • 전자메일 darklady@molit.go.kr

⊙국토교통부공고제2026-1241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 내용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임차인 및 매수인의 주거 불안정을 해소하고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도모하는 한편, 장기간 존치된 위반건축물을 합리적으로 정비하여 주거 안정과 민생경제 회복에 기여하려는 목적으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법률 제21820호, 2026.6.16. 공포, 2026.12.17. 시행)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건축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ㅇ 전화 : 044-201-3763 / 팩스 : 044-201-5574

 

법령안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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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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