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별표 1" 각종 기념일(제2조제1항 관련)에 "12·3국민주권의 날" 신규 지정
- 백 O O
- 2026. 10. 20. 16:08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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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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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념일의 명칭 변경이 기존의 인식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번 법안의 개정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필요성 설명이 부족하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정부행사관리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에 따른 행정적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며, 기념일 변경이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합니다. 또한, 기념일의 명칭 변경이 기존의 인식과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현재 12.3 비상계엄 사태 핵심 관련자들에 대한 재판이 아직 진행 중임. 대법원 확정판결로 실체적 진실이 매듭지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는 것은 법치주의에 어긋나며 절차적 정당성이 크게 결여됨. 아울러, 헌법 수호를 위한 시민들의 행동을 특정 진영의 전유물로 삼아선 안 됨. '빛의 혁명' 같은 정치적 프레임을 씌우고, 편향성 논란이 해소되지 않은 '빛의 위원회'에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공식 행사를 맡기는 것은 국민 통합을 저해할 우려가 큼. 또한, 개정의 실무적 타당성도 부족함. 정부행사관리시스템 구축·운영에 따른 행정적 부담 가중이나, 기념일 명칭 변경이 초래할 혼란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설명은 부재함. 이에, 명확한 사법적 평가와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12·3 국민주권의 날' 신규 지정 및 관련 법안 처리는 전면 보류 및 철회하는 것이 타당함.
이번 법안의 개정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필요성 설명이 부족하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정부행사관리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에 따른 행정적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며, 기념일 변경이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합니다. 또한, 기념일의 명칭 변경이 기존의 인식과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1. 현재 12.3 비상계엄과 관련하여 핵심 관련자들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아직 진행 중임. 사건의 실체적 진실과 법적 책임 소재가 대법원 확정판결을 통해 최종적으로 매듭지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국가기념일로 성급히 지정하는 것은 법치주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으며 절차적 정당성이 심각하게 결여된 조치임. 2. 헌법과 민주주의 수호 정신을 계승한다고 설명하였으나, 기념이 대상이 되는 당시 시민들의 자발적인 행동은 특정 정당이나 진영의 전유물이 아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빛의 혁명' 등 특정 진영에서 사용하는 정치적 언어와 프레임을 차용하여 국가기념일의 성격을 규정하려는 시도는 오히려 국민 통합을 저해하고 국가기념일의 보편적 헌법 가치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임. 3. 해당 기념행사를 주관할 '빛의 위원회'는 그 설립 과정과 구성에 있어 정치적 중립성을 객관적으로 담보하기 어렵다는 사회적 비판을 받고 있음. 편향성 논란이 해소되지 않는 기관이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정부 공식 기념행사를 주도하게 될 경우, 특정 진영의 자축 행사로 전락할 우려가 큼. 따라서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사법적 평가가 완료될 때까지 12·3국민주권의 날 신규 지정은 전면 보류 및 철회되어야 마땅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