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교육훈련기간 연가 차감 개선(안 제10조제5항)교육훈련기간의 연가 차감 개선(안 제10조제5항)
"1개월 이상의 교육훈련기간" 시 차감되는 연가를 軍 외부기관 교육훈련 시만 차감하도록 개선
- 전 O O
- 2026. 10. 23. 09:13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