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공고제2026-463호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2일
국방부장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휴가제도 관련 법령 적용 간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고, 군 간부 복무여건 개선을 위함.
2. 주요내용
가. 교육훈련기간 연가 차감 개선(안 제10조제5항)교육훈련기간의 연가 차감 개선(안 제10조제5항)
‘1개월 이상의 교육훈련기간’ 시 차감되는 연가를 軍 외부기관 교육훈련 시만 차감하도록 개선
나. 연가저축 제도 개선(안 제10조의2)
연가보상비가 선지급되는 현행 연가 제도를 연가보상비와 연가 저축 중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연가소멸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
다. 청원휴가 제도 개선(안 제12조)
(외)증조부모 사망휴가 신설, 유·사·조산 위험 시 자택가료 (10일)를 승인할 수 있도록 개선
라. 임기제 전역하는 군인의 전역 전 휴가 개선(안 제13조제3항)
임기제 전역하는 군인도 전역 전 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개선
마. 보상휴가 부여기준 개선(안 제13조제4항)
보상휴가 부여기준은 각 군 규정에서 기술하고 있어, 실정과 맞게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본관 708호 병영문화혁신담당관실
- 전자우편 : kangwill@mnd.go.kr
- 전화 : (02) 748 - 516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군인권개선추진단 병영문화혁신담당관실 복무제도개선담당(전화 (02) 748 - 516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