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포상금의 지급ㆍ환수 및 신고자 등의 보호(안 제24조부터 제27조까지)
1) 친일재산의 신고와 조사에 필요한 자료ㆍ정보의 제공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포상금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포상금의 지급ㆍ환수 기준과 절차 및 신고자 등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
2) 신고 또는 자료ㆍ정보 제공의 기여도와 자료ㆍ정보의 독자성ㆍ구체성 및 친일재산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포상금 지급 여부와 지급금액을 정하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지급액은 5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며,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와 지급신청ㆍ통지ㆍ지급 등에 필요한 절차를 정함.
3) 포상금을 환수하려는 경우 지급받은 사람에게 30일 이상의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고, 환수사유 해당 여부와 반환금액을 심의ㆍ의결한 후 그 결과와 납부방법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함.
4) 친일재산 신고자 및 자료ㆍ정보 제공자의 신상을 본인의 동의 없이 공개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신고자 등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신고ㆍ제보 환경을 조성함.
- 윤 O O
- 2026. 10. 28. 11:31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