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 친일재산 조사의 절차 및 방법(안 제20조 및 제21조)
친일재산 조사의 실효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료 관리, 진술청취 및 실지조사 등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을 정하고, 관계 전문가의 참여ㆍ의견청취 및 외국 소재 증거ㆍ자료의 확보를 위한 협조요청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 박 O O
- 2026. 10. 27. 10:01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