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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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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령종류 부령
  • 법령분야 전기ㆍ가스
  • 적용대상 적용대상없음
  • 접수기간 2026. 10. 15. ~ 2026. 11. 25. (잔여일 : 21일)
  •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 전력산업정책과 )
  • 전화번호 044-201-5842
  • 팩스번호 044-201-5828
  • 전자메일 ja8873@korea.kr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6-924호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일반용 전기공사 실적 신고 대상 기준금액을 상향하여 공사업자의 행정 부담을 완화하고, 위임·위탁근거 및 행정처분 근거를 명확히 하여 법령 간 정합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대통령령 제34470호)에 따른 위임근거 정비 및 지정공사업자단체의 자료 제출요청 권한 근거 명시(안 제12조, 제 17조)

 

나. 일반용 전기공사 실적 신고 대상을 도급금액 500만원 미만 공사에서 1천만원 미만으로 확대(안 제18조, 별지 제25호서식, 별지 제31호서식)

 

다. 「전기공사업법」일부개정(법률 제18096호)으로 불법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시 시정명령을 거치지 않고 영업정지가 가능함에 따라 행정처분 부과기준 정비(안 별표 1)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전력산업정책과

 

- 전자우편 : ja8873@korea.kr

 

- 팩스 : 044-201-582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산업정책과(전화 044-201-5842, 팩스 044-201-58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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