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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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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 농업진흥지역 내 용도변경을 조사할 수 있도록 실태조사에 항목 추가(안 제23조의2제2항)
    • 김 O O
    • 2026. 10. 24. 12:16 제출
    동의합니다
    나. 농업진흥지역 내 휴게음식점 전용 허가 신청 시 조건 충족을 확인할 수 있는 제출 서류 보완(안 제26조제2항 및 별지 제14호서식) * 전용 허가 신청 시 농수산물 출하내역 등 인근 농지 등 운영 현황 제출
    • 김 O O
    • 2026. 10. 24. 12:16 제출
    동의합니다
    다.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로 영농형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농지의 범위 규정(안 제31조의3 신설) * 농업진흥지역 밖 및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 따른 재생에너지지구(주민참여협동조합 발전사업부지 포함) 내 농지에 설치 허용
    • 김 O O
    • 2026. 10. 24. 12:16 제출
    동의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 김 O O
    • 2026. 10. 24. 12:16 제출
    동의합니다
    가. 농업진흥지역 내 용도변경을 조사할 수 있도록 실태조사에 항목 추가(안 제23조의2제2항)
    • 전 O O
    • 2026. 10. 23. 09:12 제출
    실태조사 항목 추가로 인해 조사 과정에서 농업인에게 추가적인 행정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 농업진흥지역 내 휴게음식점 전용 허가 신청 시 조건 충족을 확인할 수 있는 제출 서류 보완(안 제26조제2항 및 별지 제14호서식) * 전용 허가 신청 시 농수산물 출하내역 등 인근 농지 등 운영 현황 제출
    • 전 O O
    • 2026. 10. 23. 09:12 제출
    제출 서류의 보완은 농업인에게 추가적인 행정 부담을 줄 수 있으며, 복잡성을 증가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다.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로 영농형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농지의 범위 규정(안 제31조의3 신설) * 농업진흥지역 밖 및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 따른 재생에너지지구(주민참여협동조합 발전사업부지 포함) 내 농지에 설치 허용
    • 전 O O
    • 2026. 10. 23. 09:12 제출
    영농형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으면 농지의 용도 변경에 대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전체 주요내용
    • 전 O O
    • 2026. 10. 23. 09:12 제출
    개정안에 따른 제출 서류의 보완은 농업인에게 추가적인 행정 부담을 줄 수 있으며, 조건 충족을 위한 서류 제출이 복잡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영농형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으면, 농지의 용도 변경에 대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 농업진흥지역 내 용도변경을 조사할 수 있도록 실태조사에 항목 추가(안 제23조의2제2항)
    • 윤 O O
    • 2026. 10. 21. 12:50 제출
    찬성합니다.
    나. 농업진흥지역 내 휴게음식점 전용 허가 신청 시 조건 충족을 확인할 수 있는 제출 서류 보완(안 제26조제2항 및 별지 제14호서식) * 전용 허가 신청 시 농수산물 출하내역 등 인근 농지 등 운영 현황 제출
    • 윤 O O
    • 2026. 10. 21. 12:50 제출
    찬성합니다.
    다.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로 영농형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농지의 범위 규정(안 제31조의3 신설) * 농업진흥지역 밖 및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 따른 재생에너지지구(주민참여협동조합 발전사업부지 포함) 내 농지에 설치 허용
    • 윤 O O
    • 2026. 10. 21. 12:50 제출
    찬성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 윤 O O
    • 2026. 10. 21. 12:50 제출
    찬성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 이 O O
    • 2026. 10. 15. 01:27 제출
    개정안에 따른 제출 서류의 보완은 농업인에게 추가적인 행정 부담을 줄 수 있으며, 조건 충족을 위한 서류 제출이 복잡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영농형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으면, 농지의 용도 변경에 대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