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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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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령종류 부령
  • 법령분야 농업
  • 적용대상 적용대상없음
  • 접수기간 2026. 10. 13. ~ 2026. 11. 23. (잔여일 : 19일)
  •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 농지과 )
  • 전화번호 044-201-1744
  • 팩스번호 044-868-0523
  • 전자메일 sjuoek@korea.kr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6-519호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3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지법」개정(6.16.)으로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대상에 추가된 영농형 태양광 발전설비의 설치 요건을 규정하고, 농업진흥구역 내 휴게음식점 요건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제출서류를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상 미비한 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농업진흥지역 내 용도변경을 조사할 수 있도록 실태조사에 항목 추가(안 제23조의2제2항)

 

나. 농업진흥지역 내 휴게음식점 전용 허가 신청 시 조건 충족을 확인할 수 있는 제출 서류 보완(안 제26조제2항 및 별지 제14호서식)

 

* 전용 허가 신청 시 농수산물 출하내역 등 인근 농지 등 운영 현황 제출

 

다.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로 영농형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농지의 범위 규정(안 제31조의3 신설)

 

* 농업진흥지역 밖 및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 따른 재생에너지지구(주민참여협동조합 발전사업부지 포함) 내 농지에 설치 허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 전자우편 : sjuoek@korea.kr

 

- 팩 스 : 044-868-052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전화 044-201-1744, 174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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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서
참고 · 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