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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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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령종류 대통령령
  • 법령분야 육운ㆍ항공ㆍ관광
  • 적용대상 적용대상없음
  • 접수기간 2026. 10. 14. ~ 2026. 11. 23. (잔여일 : 19일)
  •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 생활물류정책팀 )
  • 전화번호 044-201-4153
  • 팩스번호 044-201-5601
  • 전자메일 sut7475@korea.kr

⊙국토교통부공고제2026-1283호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생활물류서비스에 관한 표준계약서가 단순 공고로 보급되고 있어 그 법적 지위가 불분명하므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용노동부장관 및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 표준계약서를 고시하도록 하고,

 

화물 취급 거점이 권역별 서브 터미널 등으로 대형화·집적화되는 택배산업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택배사업자가 화물 취급소를 영업점 및 직영점 개수 이상으로 설치해야 하는 의무를 삭제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생활물류정책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생활물류정책팀(630호)

 

- 팩스 : 044-201-5601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생활물류정책팀(전화 044-201-4153, 415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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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서
참고 · 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