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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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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령종류 부령
  • 법령분야 농업
  • 적용대상 적용대상없음
  • 접수기간 2026. 10. 15. ~ 2026. 11. 24. (잔여일 : 20일)
  •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 식품외식산업과 )
  • 전화번호 044-201-2136
  • 팩스번호 044-868-7798
  • 전자메일 soeas@korea.kr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6-529호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술 품질인증 위반 벌칙 부과 전 시정을 명하여 개선할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전통주 생산 소상공인의 위험부담을 경감

 

 

2. 주요내용

 

가. 시정명령 절차 및 방식 마련(안 제18조의2 신설)

 

1) (시정명령) 시정명령 방식 및 사항을 규정* (제18조의2)

 

* 서면방식, 대상이되는 제품 및 광고, 근거 조문, 시정사항 및 방법, 시정기간 등

 

나. 위반행위에 따른 행정처분기준 마련(안 별표4 개정)

 

1) (표시 위반) 1회 위반 시 30일이내 인증 받은 내용에 맞게 표시를 변경하거나 위반한 표시를 제거할 것(2회에도 동일 적용)

 

2) (광고 위반) 1회 위반 시 10일이내 인증 받은 내용에 맞게 광고를 수정하거나 해당 광고를 중단·삭제할 것(2회에도 동일 적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외식산업과

 

- 전자우편 : soeas@korea.kr

 

- 팩스 : 044-868-779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외식산업과(전화 (044) 201 - 2136, 팩스 044-868-779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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