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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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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령종류 법률
  • 법령분야 지방제도
  • 적용대상 적용대상없음
  • 접수기간 2026. 10. 15. ~ 2026. 11. 9. (잔여일 : 5일)
  •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 주소정보혁신과 )
  • 전화번호 044-205-3560
  • 팩스번호 044-204-8949
  • 전자메일 pyj4963@korea.kr

⊙행정안전부공고제2026-1283호

 

 도로명주소법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행정안전부장관

 

 

도로명주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도로명주소법」은 주소를 건물(도로명주소) 및 시설물(사물주소) 중심으로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해수욕장·야외 행사장 등 건물 및 시설물이 없는 장소에 대하여는 주소를 부여할 법적 근거가 없음.

 

이로 인해 동일 지번에 여러 장소가 혼재하거나 건물·시설물이 없는 장소는 정확한 위치 특정이 불가능하여 긴급구조 지연, 길 안내 부정확, 물류 배송 오류 등 국민 불편이 지속되고 있음.

 

이에 건물 및 시설물이 없는 특정 장소에 대하여도 주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특정위치주소' 제도를 법률에 도입하여 국민의 위치 표시 편의를 제고하고 정확한 길 안내 및 물류 배송을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규정 및 주소정보 정의에 특정위치주소 추가(안 제1조 및 제2조)

 

현행법은 이 법의 적용 대상을 도로명주소, 국가기초구역, 국가지점번호 및 사물주소로 한정하고 있고, 주소정보의 범위 역시 이에 관한 정보로만 규정하고 있어 신설되는 특정위치주소가 이 법의 규율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제1조(목적) 및 제2조제11호(주소정보의 정의)에 '특정위치주소'를 추가하고, 제2조에 제13호를 신설하여 '특정위치주소'를 도로명주소 및 사물주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장소에 부여된 주소로 정의함으로써 법률의 적용 대상 및 규율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함.

 

나. 특정위치주소 부여·관리 근거 마련(안 제24조의2 신설)

 

건물 및 시설물이 없는 장소에 대한 위치 표시 및 물류 배송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이러한 장소에 주소를 부여할 절차적 근거가 없으므로, 제24조의2를 신설하여 해당 장소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이 있는자 또는 해당 장소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이 있는자의 동의를 받은 자가 특정위치주소의 부여·변경·폐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또한 행정안전부장관이 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특정위치주소를 부여·변경·폐지할 수 있도록 하며, 특정위치주소의 부여·변경·폐지 기준, 절차 및 방법, 특정위치주소의 유효기간 및 그 연장에 관한의 기준 및 절차 등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1013호

 

- 전자우편 : pyj4963@korea..kr

 

- 팩스 : 044-204-894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주소정보혁신과(전화 (044) 205 - 3560, 팩스 044-204-89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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