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6-938호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6.7월 개정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9조의5(’27.1월 시행)에 따라 한국환경공단에 제품포장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고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같은법 제9조의5 제4항에 따라 위임된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5제2항제5호에 따라 시행규칙에 위임된 그 밖에 센터의 세부 업무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같은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포장기준 이행여부 현장 점검 및 실태조사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첨암빌딩 9층, 자원순환정책과
- 전자우편 : khj10040@korea.kr
- 팩스 : 044-201-735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전화 044-201-7349, 73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